기금계정의 설치
제19조
제19조(기금계정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9조(기금계정의 설치)
기금계정의 설치
제19조(기금계정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9조(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