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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5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제25조

제25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통합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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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5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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