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제5조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진흥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2. 정보통신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활동 3. 정보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5.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진흥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2. 해당 연도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진흥협회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