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
제11조
제11조(수입금)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기금의 자산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 3. 차입금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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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
제11조(수입금)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기금의 자산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 3. 차입금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
분담금의 징수
제12조(분담금의 징수) ①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징수율을 정할 때에는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해당 사업자의 수익규모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분할 납부 및 가산금
제13조(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분할 납부 및 가산금)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면제ㆍ경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자 중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나.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총액 이상인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 3.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총액 미만인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분담금을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경감 ② 법 제2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을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회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하고, 제2회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④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의2 삭제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제14조(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2.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 4.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재원이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의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와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3.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5.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방송통신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기금의 융자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 진흥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진흥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과 기금출납 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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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