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
제11조
제11조(수입금)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기금의 자산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 3. 차입금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
수입금
제11조(수입금)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기금의 자산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 3. 차입금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
인용 형식「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수입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