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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23조–제28조의4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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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방송통신사업자

제23조

제23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 2. 회선 수가 50만 이상인 자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2 이상인 자 ③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운영ㆍ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 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受電)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일 것 2.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3조의2

제23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하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기관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행정안전부 다. 소방청 라. 중앙전파관리소 2.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심의 내용에 대한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제23조의3

제23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서비스 지역범위 2. 통신시설이 수용하는 회선 수나 기지국 수 3.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접속 등의 기능 수행 여부 4. 전산실 바닥면적 및 수전설비의 용량 등 통신시설(집적된 정보통신시설만 해당한다)의 규모 5.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기능의 수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주요통신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류한 각 통신시설의 등급과 그 근거자료를 매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해야 한다. ⑤ 주요통신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신시설이 새로 설치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통신시설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여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주요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시설의 등급과 근거자료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24조

제24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ㆍ점검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ㆍ점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지도ㆍ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그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한 지도ㆍ점검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지도ㆍ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도ㆍ점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지역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제25조

제25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방송통신사업자 및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다)의 보유자에게 각자가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하는 조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사업자 및 자가방송통신설비 보유자가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하는 조치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2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조치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이 필요한 경우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방송통신사업자는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가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명할 수 있다.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제26조

제26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9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방송통신재난복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의 구성방법을 미리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긴급복구 물자동원 및 복구활동의 지휘ㆍ통제 2. 긴급복구체계의 정립 및 주요방송통신사업자 간 역할 분담 등 효율적인 긴급복구 활동을 위한 대책의 수립 3. 방송통신재난지역의 방송통신 지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보고

제27조

제27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보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피해상황, 복구상황 및 처리대책 등을 수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대책본부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제27조의2

제27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을 때에는 방송통신재난 업무와의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방송통신사업자의 임직원 중에서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운용해야 하고,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주요통신사업자는 2명 이상의 통신재난관리 전담인력을 운용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이 총괄하는 재난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와 그 근거자료 제출 2.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등급에 따른 통신시설의 관리조치 3. 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4. 법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과 법 제37조의2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38조 및 제39조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복구대책,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통신재난관리 및 통신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7. 그 밖에 통신재난관리 및 통신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재난방송 등

제28조

제28조(재난방송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다만, 재해 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관리를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상황 등에 관한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자막의 형태로 송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에 관한 경보발령기관, 경보유형, 발생지역 및 시간정보를 자막으로 화면에 송출할 것 2. 제1호의 자막이 다른 자막과 겹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방송시간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ㆍ제51조ㆍ제52조의2ㆍ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제28조의2

제28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이하 "주관방송사"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방송사는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방송사업자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재난방송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제28조의3

제28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ㆍ도시철도시설ㆍ철도시설(이하 이 조에서 "도로등"이라 한다) 중 길이 200미터 이상의 터널에 설치하는 방송통신설비 2.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등에 설치되는 비상대피시설에 설치하는 방송통신설비 3.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난상황 및 민방위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등의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설치하는 방송통신설비 ② 법 제40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비용의 보조는 방송통신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 방송의 수신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설치 여부에 대한 조사: 도로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로부터 수신시설의 설치 유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 2.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 조사 대상 지역 전체 구간에 대해서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별 수신 신호의 세기 및 품질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시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도로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조사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로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및 관계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28조의4

제28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40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시정명령 이행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한 사업연도의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과징금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법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⑨ 법 제40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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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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