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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제6조–제1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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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등의 지원

제6조

제6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ㆍ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2. 방송통신에 관한 교육ㆍ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3. 방송통신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4. 전담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송통신 관련 정책연구 및 조사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2. 방송통신 관련 교육ㆍ훈련비용의 지원 3.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 4. 방송통신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활동의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연구활동의 지원

제7조

제7조(연구활동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방송통신기술 관련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정책과제의 연구 2.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도서의 발간 3.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 4.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의 필요성 2. 연구활동의 적정성 및 경제성 3.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4. 다른 연구활동과의 중복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활동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

제8조

제8조(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기술표준의 적용 2.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생산기술의 효율화 3. 방송통신기자재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 4. 방송통신기자재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 5. 방송통신기자재의 품질보증 6.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채택ㆍ응용 및 개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1. 기술정보의 제공 2. 기술훈련 및 기술전수 3. 국내외 기술협력의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의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제8조의2

제8조의2(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 요청 및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 간 방송통신 기술협력,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교류 및 협력 사업 2. 남북 간 방송통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3. 남북 간 방송통신 기술ㆍ산업ㆍ정책ㆍ제도 등의 현황 및 비교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ㆍ연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사항의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의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제9조

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 간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제경기의 중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제10조(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류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통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남북관계 및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교류추진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류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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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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