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
제8조
제8조(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기술표준의 적용 2.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생산기술의 효율화 3. 방송통신기자재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 4. 방송통신기자재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 5. 방송통신기자재의 품질보증 6.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채택ㆍ응용 및 개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1. 기술정보의 제공 2. 기술훈련 및 기술전수 3. 국내외 기술협력의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의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