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연구활동의 지원)

연구활동의 지원

제7조

제7조(연구활동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방송통신기술 관련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정책과제의 연구 2.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도서의 발간 3.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 4.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의 필요성 2. 연구활동의 적정성 및 경제성 3.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4. 다른 연구활동과의 중복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활동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연구활동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