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제29조
제29조(자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방송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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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제29조(자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방송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추진, 그 표준화의 권고 및 방송통신 표준채택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 2. 법 제31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3.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주요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으로 한정한다) 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방송통신설비 등에 대한 검사 5.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6. 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업무 4. 법 제21조에 따른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 업무를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위탁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기관은 그 위임ㆍ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시험 및 기록ㆍ관리 의무가 면제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요건: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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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