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제30조의2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시험 및 기록ㆍ관리 의무가 면제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요건: 202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