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보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보고

제27조

제27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보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피해상황, 복구상황 및 처리대책 등을 수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대책본부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