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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제23조의3

제23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서비스 지역범위 2. 통신시설이 수용하는 회선 수나 기지국 수 3.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접속 등의 기능 수행 여부 4. 전산실 바닥면적 및 수전설비의 용량 등 통신시설(집적된 정보통신시설만 해당한다)의 규모 5.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기능의 수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주요통신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류한 각 통신시설의 등급과 그 근거자료를 매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해야 한다. ⑤ 주요통신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신시설이 새로 설치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통신시설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여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주요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시설의 등급과 근거자료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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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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