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제18조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