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제14조
제14조(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2.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 4.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재원이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의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