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의 작성
제20조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ㆍ정보처리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2.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분야의 기술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설계할 수 있는 방송통신설비 설치공사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