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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교직원 임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교직원 임면)

교직원 임면

제33조의3

제33조의3(교직원 임면) ① 부설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은 총장이 임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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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교직원 임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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