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
제33조의5
제33조의5(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 ①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과 관리ㆍ보호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를 적용한다. ② 부설학교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의 지원금은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부설학교"로 본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5(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
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
제33조의5(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 ①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과 관리ㆍ보호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를 적용한다. ② 부설학교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의 지원금은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부설학교"로 본다.
인용 형식「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5(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