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
제33조의4
제33조의4(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 부설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학교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
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
제33조의4(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 부설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학교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