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44조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4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