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4조(과태료)

과태료

제44조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벌칙 →

제7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4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