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정비ㆍ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친수구역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친수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4항에 따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사업계획의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상홍수로 인한 제방의 월류ㆍ파괴 등에도 친수구역 내 인명ㆍ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2.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4. 하천의 고유한 생태ㆍ역사ㆍ문화ㆍ경관적 가치와 조화롭게 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계획의 내용
제6조(사업계획의 내용)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수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친수구역의 지정목적
3.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4. 사업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6.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9. 제23조에 따른 선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8조(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위제한 등
제9조(행위제한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친수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제10조(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①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친수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ㆍ변경 확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확정 및 도지사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수변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제11조(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①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친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ㆍ수립ㆍ승인,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해제 및 제15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친수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