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6장 보칙

제39조–제41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39조

제3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및 인근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40조

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권한의 위임

제41조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