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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제12조–제29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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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제12조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자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여 해당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조성부지를 분양받을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제13조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ㆍ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 시행기간 4. 사업계획의 평면도 및 설계도서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9. 조성토지 및 공동주택의 공급ㆍ처분 계획서 10.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3호의 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친수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신고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ㆍ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협의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8. 「소하천정비법」 제6조ㆍ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ㆍ제50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2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2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4.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ㆍ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제16조

제16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17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제18조

제1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9조

제19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준공검사

제20조

제2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완료의 공고

제21조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조성토지등의 공급

제22조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수금

제23조

제2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4조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사업계획서ㆍ실시계획승인서 및 준공검사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하천 등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5조

제2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등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그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6조

제26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 등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27조

제27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중대한 공익을 위한 필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청문

제28조

제2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 및 검사 등

제29조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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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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