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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17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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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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