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료의 공고
제21조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사완료의 공고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