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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공사완료의 공고

제21조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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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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