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6조
제26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 등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6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 등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