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8조
제2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
제2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