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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장 하천관리기금

제30조–제36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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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제30조

제30조(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31조

제31조(개발이익의 환수 등) ① 국가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이하 "친수구역개발이익"이라 한다)를 이 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2.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 5. 제33조제2호에 따라 고시한 하천공사 비용의 일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친수구역개발이익은 기금으로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은 "친수구역개발이익"으로 본다.

기금의 조성

제32조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1조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의 용도

제33조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하천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아닌 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한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의 비용 보전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하천 공사 및 관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4조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회계기관

제35조

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36조

제36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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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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