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4조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