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조성
제32조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1조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의 조성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1조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2조(기금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