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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

제33조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하천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아닌 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한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의 비용 보전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하천 공사 및 관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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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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