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36조
제36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36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6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