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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조성토지등의 공급

제22조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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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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