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제16조

제16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