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39조

제3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및 인근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