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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전담조직의 설치)

전담조직의 설치

제38조

제3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친수구역의 지정,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관리 및 기금의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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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전담조직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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