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제10조

제10조(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①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친수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ㆍ변경 확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확정 및 도지사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수변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 →

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