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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조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 →

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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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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