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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3797호, 2016.01.1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3797호, 2016.01.19>

부칙 <제13797호, 2016.01.19>부칙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39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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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3797호, 2016.01.1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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