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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제22조

제22조(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② 영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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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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