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제9조(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충당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채무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근로소득의 원천공제 통지 등
제10조(근로소득의 원천공제 통지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에게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별로 원천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각각 해당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전년도에 같은 종류의 소득이 둘 이상 발생하고 근무지가 둘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신고를 한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공제의무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년도에 소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근무지의 원천공제의무자
원천공제통지서 등
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원천공제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를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2. 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법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3.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이 유예된 경우
4.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중 1회분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5. 채무자가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남은 원천공제 금액 전부를 납부한 경우
퇴직ㆍ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
제12조(퇴직ㆍ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가 퇴직이나 이직(移職) 외의 사유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종전 원천공제의무자를 갈음하여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
제13조(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천공제한 날에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상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천공제한 날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에 상환한 것으로 본다.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
제14조(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 원천공제의무자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할 때에는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 전액을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
제15조(채무자의 귀책사유) 영 제21조제7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와 서로 짜고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채무자의 거짓 서류 작성, 의무상환액 횡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삭제
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제17조(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②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가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에 송달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상환금명세서의 제출
제18조(상환금명세서의 제출)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원천공제 납부를 할 때 제출하는 상환금명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제19조(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제20조(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공제의무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포함한 원천공제영수증을 채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해당 원천공제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금액을 원천공제영수증에 함께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급여명세표 등에 원천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1조(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법 제25조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와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제22조(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② 영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제23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②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