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 신청서
제31조의2
제31조의2(전자송달 신청서)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0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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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신청서
제31조의2(전자송달 신청서)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0호의2서식과 같다.
이의신청
제32조(이의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영 제42조제1항제10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자료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록자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자료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2.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3.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제3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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