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장 상환의무

제1조의2–제8조 · 9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제1조의2

제1조의2(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제1조의3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삭제 3. 법 제18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퇴직증명서 등 실직ㆍ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8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육아휴직을 통하여 양육하려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상환 유예(이하 "상환유예"라 한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상환이 유예되는지 여부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④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 납부방식으로 상환되어야 하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납부할 금액을 결정하고 즉시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⑤ 삭제

재산의 범위

제2조

제2조(재산의 범위) ①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및 권리를 말한다. 1. 「지방세법」 제6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2. 지상권 3.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재산의 가액

제3조

제3조(재산의 가액) ①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증금 및 전세금"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이 실제 임차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차보증금을 말한다. ② 영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상권: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 다만,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 및 권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의 총취득금액

부채의 범위

제4조

제4조(부채의 범위)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이 실제 임대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명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채를 말한다.

재산등의 조사

제5조

제5조(재산등의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2022년 1월 1일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을 추가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장기미상환자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제6조

제6조(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의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제8조

제8조(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