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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제8조

제8조(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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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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