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제6조
제6조(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의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제6조(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의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