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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체납처분

제25조–제31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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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제25조

제25조(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법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6조제2항을 준용하여 징수하는 징수처분비의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26조

제26조(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이나 징수처분비를 제2차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제2차납부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을 고지해야 한다.

납부기한등 연장

제27조

제27조(납부기한등 연장)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독촉장 등

제28조

제28조(독촉장 등) ①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해당 채무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2차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제29조

제29조(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31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제30조

제30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법 제32조에 따라 대출원리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세징수법」 제31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 통지: 별지 제30호서식 2.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는 경우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별지 제31호서식 3. 「국세징수법」 제38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4. 「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지 제33호서식 5. 「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6. 「국세징수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점유물 인도 요구: 별지 제35호서식 7. 「국세징수법」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갑): 별지 제36호서식 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을): 별지 제37호서식 8. 「국세징수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별지 제38호서식 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9. 「국세징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채권 압류 통지(갑): 별지 제40호서식 나. 채권 압류 통지(을): 별지 제41호서식 10.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압류(변경)등기 촉탁: 별지 제42호서식 나.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43호서식 다.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마.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바. 재산 압류 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사.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아.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별지 제49호서식 11. 「국세징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0호서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별지 제51호서식 12. 「국세징수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압류해제 조서: 별지 제52호서식 나. 압류해제의 통지: 별지 제53호서식 다. 압류말소의 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13. 「국세징수법」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교부청구: 별지 제55호서식 나. 참가압류의 통지(갑): 별지 제56호서식 다. 참가압류의 통지(을): 별지 제57호서식 라. 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바.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사.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14. 「국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별지 제62호서식 나.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 별지 제63호 서식 다. 질권설정서: 별지 제64호서식 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마. 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사.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아.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자. 수의계약의 통지: 별지 제70호서식 차.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카.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타.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파.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하.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더.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러. 등기(등록)청구서: 별지 제77호서식 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15. 「국세징수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배분계산서: 별지 제79호서식 나. 배분금전의 예탁통지: 별지 제80호서식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31조

제31조(압류ㆍ매각의 유예)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5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 별지 제24호의2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의2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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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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