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등 연장
제27조
제27조(납부기한등 연장)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납부기한등 연장)
납부기한등 연장
제27조(납부기한등 연장)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납부기한등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