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제25조
제25조(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법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6조제2항을 준용하여 징수하는 징수처분비의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제25조(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법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6조제2항을 준용하여 징수하는 징수처분비의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