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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31조

제31조(압류ㆍ매각의 유예)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5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 별지 제24호의2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의2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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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압류ㆍ매각의 유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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