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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제30조

제30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법 제32조에 따라 대출원리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세징수법」 제31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 통지: 별지 제30호서식 2.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는 경우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별지 제31호서식 3. 「국세징수법」 제38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4. 「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지 제33호서식 5. 「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6. 「국세징수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점유물 인도 요구: 별지 제35호서식 7. 「국세징수법」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갑): 별지 제36호서식 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을): 별지 제37호서식 8. 「국세징수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별지 제38호서식 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9. 「국세징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채권 압류 통지(갑): 별지 제40호서식 나. 채권 압류 통지(을): 별지 제41호서식 10.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압류(변경)등기 촉탁: 별지 제42호서식 나.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43호서식 다.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마.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바. 재산 압류 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사.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아.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별지 제49호서식 11. 「국세징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0호서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별지 제51호서식 12. 「국세징수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압류해제 조서: 별지 제52호서식 나. 압류해제의 통지: 별지 제53호서식 다. 압류말소의 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13. 「국세징수법」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교부청구: 별지 제55호서식 나. 참가압류의 통지(갑): 별지 제56호서식 다. 참가압류의 통지(을): 별지 제57호서식 라. 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바.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사.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14. 「국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별지 제62호서식 나.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 별지 제63호 서식 다. 질권설정서: 별지 제64호서식 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마. 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사.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아.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자. 수의계약의 통지: 별지 제70호서식 차.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카.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타.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파.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하.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더.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러. 등기(등록)청구서: 별지 제77호서식 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15. 「국세징수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배분계산서: 별지 제79호서식 나. 배분금전의 예탁통지: 별지 제8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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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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